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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

牛行虎視 2012. 8. 15. 23:29

1. 프로젝트 지체보상금으로 사장이 금전적 손실이 있을 경우 제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2. 회사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손해배상 혹은 그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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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답변>
1. 프로젝트 지체보상금으로 사장이 금전적 손실이 있을 경우 제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

지체보상금 문제는 회사 대 회사 간의 거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사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실지로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프로젝트의 전체 지체보상금이 아닌 상담자에 한해서 실금액을 따져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우선, 사측에서 그 실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같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또한 회사는 상담자가 프로젝트를 지체시켰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. 명확한 지체 근거라 함은 근로자가 장기 무단결근을 하거나 프로젝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과 언급을 하여 갑과의 갈등이 명확하게 발생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등을 말합니다. 하지만 사측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상담자가 프로젝트 기간 중 퇴사하였기 때문에 지체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그 근거자료로서는 매우 미약합니다.

또한,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로조건과 근무 중 근로조건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다를 경우 노동자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퇴사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 상담자분은 “근무 중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가 몇 달 째 지속”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노동자의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근로계약에는 이러한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를 조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. 연봉 혹은 근로계약서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명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, 그 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이하의 내용일 경우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며,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지체보상금을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.


2. 회사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손해배상 혹은 그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.

이것도 앞의 3번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.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을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어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단,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불이익하게 변화되었을 경우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,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계약 당시의 기간이나 근로조건보다 열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노동자는 계약당시의 근로조건과 다름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약서 상에 명확한 근로 계약의 범위와 주 5일 근무(대개 갑의 업체 근무시간에 맞추게 되는데 이것도 가능) 등의 조건등과 계약기간 등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따라야 하며 그 이상의 연장근로가 강요되거나 진행된다면 그 역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됩니다.

그래서 상담자의 경우 계약기간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“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.[27조 위약예정의 금지]”을 정하고 있습니다.

※ 참고 : 계약직으로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상담자와 달리, 대부분의 프리랜서 계약은 외주도급(용역)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사업자 등록을 한 근로자인 경우, 다시 말해 근로자가 사업자로서 회사와 도급 계약을 한 경우 앞의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3, 4 항목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(앞서 지적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의 문제) 이 경우는 대개 공정거래법에 따라 민사로 다툼이 진행되기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픕니다.
당사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계약서 상에 도급 혹은 외주용역 계약이라 명시하였을지라도 근로기간 근로조건과 상황을 따져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노동부로부터 증명받는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.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을 경우 그 이후에는 노동자와 동일한 절차와 앞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